부모님 돈으로 집 사면 부모님까지 세무조사? 역대급 부동산 투기·탈세 특별대책 완벽 해부!

2020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이었습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패닉 바잉’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많은 무주택자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시장 과열의 배후에는 편법과 탈세를 동원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0월 15일,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탈세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탈세자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자금의 원천부터 거래 과정 전반을 샅샅이 훑어 투기의 싹을 자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으로 부의 불공정한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한 이번 대책, 그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

  • 첫째,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핀셋 검증에서 촘촘한 그물망식 검증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주택 등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어떤 돈으로 그 재산을 샀는지 국세청이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의심 정황이 짙은 일부 거래만 선별적으로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조사 건수와 대상이 전면 확대됩니다. 특히 서울 한강변이나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주택(당시 기준 통상 9억 원 초과) 거래, 고가 아파트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및 외국인은 예외 없이 전수 검증 대상에 오릅니다. 더 나아가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사업체까지 통합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자금을 지원해준 일명 ‘부모 찬스’의 경우, 자녀뿐만 아니라 자금을 대준 부모의 소득 형성 과정까지 샅샅이 추적하여 편법 증여를 원천 차단합니다.
  • 둘째, 교묘한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변칙 증여’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시작됩니다. 특히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지의 1,500여 건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가 주요 타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증여가 아닌, 부모와 자녀가 매매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는 돈을 주고받지 않는 ‘가장매매’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기는 ‘저가양도’ 수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도 집중 검증 대상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전체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부분에만 증여세가 부과되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증여받은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는지 금융 추적을 통해 끝까지 확인하고, 편법이 드러날 경우 즉시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 셋째, 시장을 교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배후 세력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개별적인 투기 행위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추겨 부당 이익을 챙기는 세력들까지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허위·과장 정보로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띄우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 특정 단지를 추천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유명 유튜버나 블로거, 불법 컨설팅 업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세 탈루 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 데이터까지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이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투기 세력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투기만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자 및 혜택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타깃은 명확합니다. △정당한 소득 증빙 없이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해 집을 사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20~30대, △사업 자금을 유용해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가, △가장매매나 부담부증여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자산가, △허위 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업자와 유튜버 등이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세금 폭탄입니다. 탈루한 세액은 물론,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최대 40%)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져 본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성실한 납세자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은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일반 국민도 시장 감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명의신탁, 증여세 탈루 등 탈세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 ARS(국번없이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세금 추징에 기여할 경우,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 투기·탈세 대응 방안은 ‘투기를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세금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편법과 불법이 아닌, 정직한 땀과 노력으로 부를 일구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성실한 신고와 납세가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와 세무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국세상담센터 (세무 관련 문의): 국번없이 126
– 부동산 탈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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