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늘어나는 평균 수명은 축복이지만, 그 이면에는 ‘치매’라는 무거운 사회적 과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치매를 개인이나 한 가정의 불행으로만 여길 수 없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인 치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핵심 내용
- 첫째, 집 가까운 곳에서 치매 예방부터 진단, 돌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가 바로 그 중심입니다. 이곳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조기 검진을 시행하여 질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검진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협약 병원과 연계하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정밀 검진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맞춰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나 쉼터 이용 등 꼭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과거처럼 치매 진단을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막막해하던 상황을 크게 개선한 핵심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 둘째,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치료와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치매 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비급여 항목이라 부담이 컸던 MRI, 아밀로이드 PET 등 고가의 뇌 영상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단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특별 등급인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경증 치매 어르신도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이나 인지 개선 프로그램 같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 셋째,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곁을 지키는 돌봄 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장기간의 치매 돌봄은 가족, 특히 주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정신적 소진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가족 교실’이나 ‘자조 모임’을 운영하여 돌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과 정서적 지지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족들이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서비스나 종일방문요양서비스 같은 ‘가족휴가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고립되기 쉬운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장기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상자 및 혜택
이 정책의 주요 혜택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과 그 가족, 그리고 치매가 걱정되는 모든 국민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무료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센터에서 진단검사를 지원하고 필요시 협약 병원으로 연계하여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단검사비와 감별검사비 일부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로 최종 진단을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판정하며,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부터 와상 상태의 중증 환자를 위한 1등급까지 나뉩니다.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 개인 부담 일부만 내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문턱에서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돌봄 가족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립정신건강센터 심포지엄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더 나은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치매가 의심되거나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정확한 정보와 지원 제도를 아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24시간, 365일)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