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해 병원 가기 힘드셨나요? 이제 의사가 우리집으로 찾아옵니다! 2026년 본격 시행될 ‘통합돌봄’과 ‘방문진료’ A to Z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도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계속 머무르길 원하지만, 몸이 불편해 병원 한 번 가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바로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그 핵심입니다. 이 법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서비스가 바로 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방문진료 서비스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

  • 첫째, 2026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 법의 핵심은 기존에 보건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각기 다른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통합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다면 시군구의 ‘통합돌봄 전담 부서’에서 이분의 필요를 파악하여 방문진료, 방문간호, 재가 요양 서비스, 식사 배달, 이동 지원 등을 한 번에 연계해주는 식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를 담당할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에 250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플 때만 병원을 찾는 기존의 의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역사회 건강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법 시행에 앞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서비스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란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찰, 상담, 처방, 간단한 처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비교적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모델이 ‘재택의료’입니다. 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하나의 팀을 이뤄 환자의 상태를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교육, 영양 상담, 돌봄 서비스 연계 등 훨씬 폭넓은 케어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수가를 개선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2026년 본격적인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셋째,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진료 모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문제와 장애 특성을 잘 아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주치의는 정기적인 방문 진료와 상담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장애 관련 건강 문제 상담, 예방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건강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 장애인 등 각 계층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방문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및 혜택

현재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혜택 대상 (누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재가 수급자
* 이와 준하는 상태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어르신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
* 뇌졸중 등 급성기 치료 후 퇴원하여 자택에서 회복 중인 환자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등 가정에서 의료적 처치가 상시 필요한 환자
* 말기 질환으로 자택에서 완화의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
* 이 외에도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방문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어떻게?):**
1. **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 먼저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진료 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참여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우리 동네에서 방문진료 또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을 검색합니다.
3. **전화 상담 및 신청:**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방문진료 가능 여부와 일정을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은 대부분 필요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 **주요 혜택 (무엇을?):**
* **편리성:** 병원까지 이동하고 대기하는 불편함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완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원급 왕복 방문 1회당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2~3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 제공된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포괄적 관리:** 단순 진료를 넘어 질병 관리, 약물 복용 지도, 간호, 영양 상담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안정감:** 익숙한 환경인 집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보호자 모두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과 ‘방문진료’ 활성화는 우리가 마주한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파도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내가 살던 정든 집과 이웃 속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로 갈 길이 멀지만,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으시거나 미래의 나를 위한 든든한 제도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방문진료’와 ‘통합돌봄’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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