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깜빡 잊고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에 신청을 놓친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조건을 아주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
- 가장 중요한 소식은 바로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구제 제도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90%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아쉽지만, 전액을 놓치는 것보다는 90%라도 받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까지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최근에는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자녀장려금의 소득 상한선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려금은 크게 가구, 소득, 재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구 요건’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소득 요건’은 이 가구 유형별로 상한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공통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대상자 및 혜택
그럼 이제부터 가장 실질적인 정보인 신청 대상, 혜택, 그리고 방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정확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2023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2.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아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근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산됩니다.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한 후 신청자는 위 금액에서 10%가 차감된 90%를 지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은?’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년 12월 1일
– 신청 방법: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더욱 간편합니다.
2.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3. 신청 도움 서비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이시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2월 1일이라는 마지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10%가 감액되지만, 열심히 일한 여러분과 가족에게는 분명 큰 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내가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잊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과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