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낡은 주택가를 정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첫 삽을 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기존에 살던 주민들의 이주 문제 역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 확대 방안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이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
- 첫째, 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턱이었던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조합’ 단계에서만 초기 사업비 융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의 가장 첫 단계인 ‘추진위원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자금 걱정을 덜어줘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융자 한도 역시 기존 최대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었으며, 금리도 기존 3.5% 수준에서 2.2%의 저리로 인하되어 금융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자금은 정비계획 수립이나 사업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 추진위 및 조합 운영비, 심지어 기존에 높은 금리로 빌렸던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초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둘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장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만 지원되던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재건축 사업장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재건축으로 인해 단기간에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을 완화하고, 기존 거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소유자와 세입자이며,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는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이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 사업 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 한도가 확대되어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단지와 달리 노후 저층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전체 세대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70%까지 한도를 늘려주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라는 기준이 다소 높아 임대주택 공급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체 세대 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새로운 특례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도심 내에 꼭 필요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 및 혜택
이번 금융지원 확대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 **대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인가 이후의 ‘조합’.
* **혜택:** 최대 6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2.2%의 저금리로 사업 초기 자금(운영비, 용역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사업 주체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각 지역 관할 센터를 통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추진위원회 승인서 또는 조합설립인가증, 자금사용계획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의 ‘기금상품’-‘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건축 이주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상:**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중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단, 신혼부부 7,500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6,0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혜택:**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지방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8%~2.4%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이주 완료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주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조합 발급 서류 등), 소득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3.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비 융자**
* **대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 **혜택:** 전체 세대 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50%, 20% 이상 공급 시 70%)
* **신청 방법:** 사업시행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임대주택 공급 계획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HUG 관할 센터에 문의 및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 확대는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을 낮추고, 과정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지원되는 초기사업비, 재건축 이주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 확대는 각각의 사업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이주를 앞둔 주민들께서는 이번 정책 변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아래의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2),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524)
* **관련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