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땅 꺼짐(싱크홀), 이제 정부가 먼저 찾아냅니다! 강화된 지하안전관리 정책 A to Z

언제부턴가 ‘싱크홀’, 즉 ‘땅 꺼짐’ 현상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도로가 순식간에 구멍으로 변해버리는 아찔한 사고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도심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노후화된 지하 시설물이나 무분별한 굴착 공사 등 인재인 경우가 많아,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기존의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정부가 직접 찾아내 조사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번 정책이 우리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

  • 가장 큰 변화는 정부에 ‘직권조사’ 권한이 생긴 점입니다. 이전에는 지반침하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접수되거나 실제 사고가 발생해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구간을 직접 선정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조사는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게 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과 같은 첨단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며 땅속의 상태를 엑스레이처럼 스캔합니다. 이를 통해 땅속에 숨어있는 빈 공간(공동)이나 연약한 지반, 파손된 상하수도관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동적인 대응에서 능동적인 예방으로의 전환, 이것이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 정부는 이미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500km에 달하는 우선 조사구간을 확정했습니다. 막연하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선정된 500km 구간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연약지반 내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되었고 주변에 상하수도관 등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 200km입니다. 복잡한 땅속 구조와 공사 충격이 결합될 경우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최근 5년 이내에 실제로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 구간 200km입니다. 이미 지반이 불안정하다는 신호가 있었던 곳은 재발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반침하가 의심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한 구간 100km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위험 신호를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하여 조사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500km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연내에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 땅속 공동 탐사와 더불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건설현장 70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는 올해 새로 마련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가 활용되어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굴착 시 흙막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지하수위 변화에 대한 계측관리 실태, 주변 지반과 건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입니다. 특히 땅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이 약해지기 쉬운 동절기를 대비한 안전관리 계획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은 즉시 시정 조치되며,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수사 요청 등 법에 따른 엄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자 및 혜택

이번 지하안전관리 강화 정책은 특정 신청 대상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도로와 보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물론 ‘안전’입니다. 내가 매일 걷는 길, 운전하는 도로 아래에 숨겨진 위험을 정부가 알아서 찾아내고 보수해주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땅 꺼짐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으로서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험 신호 적극적으로 알리기’입니다. 만약 도로 표면에 균열이 생기거나, 특정 부분이 미세하게 내려앉는 현상, 혹은 도로 틈새로 흙탕물이 솟아나는 등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형 사고를 막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 또는 도로관리 부서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사진과 함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신속한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정책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질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예방’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정부가 직접 위험구간을 찾아 나서는 ‘직권조사’, 데이터에 기반한 ‘500km 집중 탐사’, 그리고 사고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이라는 세 가지 큰 축을 통해 우리 발 밑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최종 목표입니다.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76)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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